
의견수렴
제안자격
과학관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
제안 대상
과학관 관련 각종 개선방안
제외대상
-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
- 타인이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과학관 직무발명 관련 규칙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-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예산 등 과학관 사정, 사회통념 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과학관 규정(규칙)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·진정·비판·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
- 과학관에서 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관직원이 당연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거나 서식의 정비 등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
- 기타 과학관에서 제안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
제안 방법
우수제안보상
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소정의 선물 등을 지급